hihi777 2019.09.09 14:45

4조2교대(주주 야야 휴휴휴휴)일 경우에 연장수당 공식이 (3시간*4일)*365/12/8 = 45.6시간*0.5배 = 22.8시간 이라고 해당 사이트에서 보았는데, 교대주기 8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3조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의 경우에는 (주간 3시간*야간 3시간*4일) 총 24시간*365/12/12 = 60.8시간*0.5배 = 30.4시간 인데 교대주기가 12인것도 궁금합니다.

교대주기를 산정하는 방식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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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법정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일급, 주급, 월급 등의 임금지급 형태에 따른 시간급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그러나 교대제의 경우 1주 단위로 판단할 수 없기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년간의 총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격일제(2일에 1일 근무)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시간*365일/2(교대주기)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이에 4조 2교대는 총 8일에 걸쳐 주/야/휴가 결정되므로 교대주기 8일, 3조 2교대는 총 12일에 걸쳐 주휴야휴가 결정되므로 12를 교대주기로 보고 계산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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