젼니 2019.09.09 12:46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8월 2달간 pc방에서 알바를 했던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및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모두 받지 못하여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일했던 시간은 평일 2시~22시 주말 22시~07시 이지만 앞뒤로 늘어난 시간도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1~2회정도만 휴무가 있었구요 아예 못쉰 주도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물론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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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실제 일하신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이 경우 1) 연장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50%를 더 지급해야 하고 2) 주40시간 모두 개근했을 경우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수당을 더하셔야 합니다.

    계산해보시고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다시 연락주시거나 전국에 있는 한국노총 노동상담소(https://www.nodong.kr/juso)에 내방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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