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휴직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조위원장이 퇴직시 위원장직을 수행한 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
2.노동조합에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조합원들로 부터 급여의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전별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도 1항과 같이 노조위원장 퇴직시 위원장 재직기간을 뺀 나머지 근속만 계산해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3.노조위원장의 퇴직후 버스경력으로(사업용)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 실제 버스운행 경력이 못미칠때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요 ?
(위원장 재직기간 보다 , 실제 버스운행경력이 훨씬 못미칠 경우(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