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휴직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조위원장이  퇴직시  위원장직을 수행한  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


2.노동조합에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조합원들로 부터 급여의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전별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도  1항과  같이  노조위원장 퇴직시  위원장 재직기간을 뺀 나머지 근속만 계산해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3.노조위원장의 퇴직후  버스경력으로(사업용)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  실제 버스운행 경력이 못미칠때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요 ? 

   (위원장 재직기간 보다  , 실제 버스운행경력이  훨씬 못미칠 경우( 3년 이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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