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또한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조세특례법상 상시근로자수에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다만,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고 할때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또한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할때도 사업자가 불리하게 따로 적용하는 경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과 조세특례법상 상시근로자수 샘 하는 방식이 왜 다른건지 상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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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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