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내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30 정년인 생산직 사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정년 처리 안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19.6.30.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져서 19.4.30자로 정년처리하고 고용 상실신고후 19.5.1.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고용 취득신고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했구요

근데 19.9.3.에 19.9.30자로 근로계약서를 변경 5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은 입사일이 03.4월 입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5개월 변경으로 다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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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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