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18.9.11 이며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9년 9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흰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일수 11일
1년 도달 연차일수 15일
26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18.9.11 이며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9년 9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흰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일수 11일
1년 도달 연차일수 15일
26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8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19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1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18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16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 2024.04.24 | 1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22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18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45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4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6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40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45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