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수퍼보드 2019.09.06 14:30

직원 일요일 ( 20:30~22:30) . 화요일 (18시~20:30) 근무

통상임금 식대포함 2,776,010원 209시간 근로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일요일 20:30~22:30 근무

화요일 18:00~20:30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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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시급은 약 13,282원으로 산출됩니다.(월 통상임금액/209)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13,282원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시간*0.5*13,282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2. 화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5시간*1.5*13,282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월급여에 1. 2.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더해서 지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