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2019.09.06 12: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8:00-17:00 근무시간 (평일휴게시간 12:00-13:00)

8:00-16:30 휴일근무시간 (점심휴게시간 30분) 입니다

일요일 특근 8:00-1:00 까지 근무하였을때 (연장,야간)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 8,350원입니다)

저녁식사시간은16:30-17:00 이며 연장근로는 17:00부터 시작합니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1.5)

17시부터 1시까지 연장(0.5)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침 8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근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7:00까지는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1.5=12
    17:00부터 익일 1시까지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2=16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3시간*0.5=1.5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휴일의 실근로시간은 16시간이지만, 12+16+1.5=2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8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5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9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5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6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