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소건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퇴직시 통상임금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조정수당만을 합한금액에 산축기준(통상임금/200H)*8H*잔여연차일수 로 계산을 하였는데,

저의 월급명세를 보면  기본급 : 3,509,340

                                     연장수당 : 920,820

                                     현장수당 : 350,000

                                     조정수당 : 583,17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조정수당 (3,509,340+583,170)을 합한금액 4,092,510에 계산식을 적용해

1일 지급액을 163,700원이라 주장하는데,

이때까지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률적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현장수당, 조정수당을 동일하게 받아 왔습니다.

연봉계약을 했기때문에 연봉계약금액에 /12개월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지급 금액을 동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고정OT, 조정수당을 합하여 월급여, 년간급여 합계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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