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9.09.06 09:34

 209를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1일이 공휴일 (3월1일) 이거나 일요일(19년9윌1일) 이어서 2일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급 계산시 

1. 209시간을 기본급으로 계산한다.

2. 209-8(1일 하루분) 으로 계산한다.

3. 1일부터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월 소정근로일수의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의 경우는 말일이 토요일 이거나,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209시간을 적용해 줍니다.

한주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퇴사의 경우 이해되는데

입사의 경우 1일이 부득이 출근이 안되는 상황인 경우 209를 적용하거나 하루분 공제가 맞는듯 한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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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이라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209시간입니다. 여기에서 1주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209시간안에는 1년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 1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이는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대로 공제할 수 없겠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유급시간 수 가 달라지나 귀하의 말씀대로  '209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월급제로 볼 수 있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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