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를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1일이 공휴일 (3월1일) 이거나 일요일(19년9윌1일) 이어서 2일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급 계산시 

1. 209시간을 기본급으로 계산한다.

2. 209-8(1일 하루분) 으로 계산한다.

3. 1일부터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월 소정근로일수의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의 경우는 말일이 토요일 이거나,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209시간을 적용해 줍니다.

한주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퇴사의 경우 이해되는데

입사의 경우 1일이 부득이 출근이 안되는 상황인 경우 209를 적용하거나 하루분 공제가 맞는듯 한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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