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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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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