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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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