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매년 1년씩 입찰을통해 용역업체가 바뀌는 곳에서 5년정도        근무중인 경비원입니다.(근무지는 같음)         매년 1월1일 업체가 바뀔때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구있구요.      또한 매년 연말에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종료통보서 및 사직서(사유:근로계약종료)를수령, 제출하고있습니다.그런데 현장책임자(팀장이며 같은경비원)가 내년에는 재 계약에서 제외     될수있다고합니다.내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1년씩이지만 계속         재 계약을해왔고 당연 내년에도 재 계약될거라 믿고  근무하고있는데 제가 계속 근무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에 1년 계약직 이므로  다음    해에  재 계약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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