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81 2019.09.03 12:57

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결근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3회의 결근을 하셨다면 11개-3개=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개근한다면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중 1개를 사용하시고 퇴직하신다면 총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new 2024.04.27 12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9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6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60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6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