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81 2019.09.03 12:57

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결근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3회의 결근을 하셨다면 11개-3개=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개근한다면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중 1개를 사용하시고 퇴직하신다면 총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러가지문의 1 2019.09.01 317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23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 1 2019.09.02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1 2019.09.03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9.03 11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2
임금·퇴직금 최고호봉을 신설하였을 경우 적절한 적용 예 1 2019.09.03 25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19
»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56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22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2019.09.03 517
고용보험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9.09.03 2452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7
기타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9.09.04 1516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7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갑질 1 2019.09.05 1129
임금·퇴직금 월단위 계약직에서 일단위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 1 2019.09.05 277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80
임금·퇴직금 209시간 적용 1 2019.09.06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5181 5182 518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