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 정산해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입사일 : 2016. 7. 22.

- 퇴사일 : 2019. 8. 23.

-육아휴직기간  : 2018. 6. 18. ~ 2019. 8. 22. (약 1년 2개월)

-연차는 회계년도(1.1.~12.31.) 기준 부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 출근으로 보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없음.

-기 사용 및 수당지급 연차 : 34.75일

-발생연차(입사일기준)

  :  2016. 7. 22. ~ 2017. 7. 21. = 15일

  + 2017. 7. 22. ~ 2018. 7. 21. = 15일

  + 2018. 7. 22. ~ 2019. 7. 21. 중 출근인정일 331일/365일*16일=14.50일

  + 2019. 7. 22. ~ 2019. 8. 22. = 0일 

  계 : 44.50일

-정산연차 : 44.50일 - 34,75일 = 9.75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바뀐 법 첫 적용대상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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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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