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9.09.03 11:04

근로자 10인이 근무하는 3월말 결산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급제로 11일 또는 71일 승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중 18.7.1. 19.1.1. 19.7.1. 자로 각1인이 기존 최고호봉인 33호봉에 다다른 바 20198월 노사협의에 따라 최고호봉을 2호봉 신설키로 함으로써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신설 호봉의 적용에 있어

기존 최고호봉에 다다른 순차적 연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추가 1호봉을 적용한 34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0198월 노사합의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소급 적용키로 합의하였다면 201941일부터 반영된 예산에 따라 기존 18.7.1. 19.1.1. 최고호봉 도달자는 19.4.1.부터 신설 34호봉 소급적용 후 명년부터는 20.1.1. 35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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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호봉을 늘린다거나 구간을 신설하는 것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됨으로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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