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이 근무하는 3월말 결산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급제로 11일 또는 71일 승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중 18.7.1. 19.1.1. 19.7.1. 자로 각1인이 기존 최고호봉인 33호봉에 다다른 바 20198월 노사협의에 따라 최고호봉을 2호봉 신설키로 함으로써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신설 호봉의 적용에 있어

기존 최고호봉에 다다른 순차적 연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추가 1호봉을 적용한 34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0198월 노사합의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소급 적용키로 합의하였다면 201941일부터 반영된 예산에 따라 기존 18.7.1. 19.1.1. 최고호봉 도달자는 19.4.1.부터 신설 34호봉 소급적용 후 명년부터는 20.1.1. 35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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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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