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원 2019.09.03 10:03

지난 5월 이후 2번의 구두 퇴사 요청을 사측에 어필하였고, 근무 여건 개선 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근무를 지속 해주길 바라였기에 그간에 정과 책임감을 생각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어 어제 9월 말일자로 퇴직일을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은 사장과 차후에 이야기를 더 해보라고 하며 사직서를 받지 않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 날짜(9월말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너가 빠져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끔 마련해 놓고 가야한다.>

<현재 들어온 프로젝트가 과도하고 힘든건 이해하지만 어찌됐건 다 끝내놓고 가야한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들어온 프로젝트는 제가 몇 개월간 주간 보고/워크샵 회의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량이 아니며 일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였던 건이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업무와 출장을 가져와 이제는 정말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이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제가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을 익히고 다루는데에는 시간이 꽤 소요 될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화/영상기록 등을 통해 자료로 만들어 남기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물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9월2일에 제출한 9월 30일 기한 사직서 효력 여부(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제출과 의사표현은 한상태)

-12월까지 예정되있는 프로젝트3-4개를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수 있는지

-현재 인턴 신분(정직원 아님)으로 입사하여 제 밑으로 배정된 직원에게 1달간 교육과 인수인계 문서/영상 자료를 전달하였을때 숙달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출장과 업무를 시키며 인수인계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안

이렇게 4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최대한 이른 시점을 사직일로 재지정하여 다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한후 퇴사하시면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 표시등에 대해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1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8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0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7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17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9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64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