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홀릭 2019.09.01 23:44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7일에 현재 재직한 회사(공공기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력직이며, 연봉제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인사담당자다 유선상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며 제 기본연봉 산정액을 알려주었고,
예상보다 많이 적었지만..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입사 첫날인 8월 7일에 근로계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직접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내규를 찾아보니
저의 임금산정은 규정에 따라 책정된게 아니라,
규정이 잘못 해석된 관례적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임금책정시 규정 대비 7년의 경력사항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렸고, 잘못 산정된 임금계약 오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연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조정을 불가능하며, 
임금책정방식을 수정하더라도 앞으로 입사할 사람들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액을 통지받을 당시 인사담당자는 분명히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라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임금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히거나 산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와 관례에 따른 임금산정이었고, 이미 임금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회사가 너무 야속합니다.
큰 기대외 희망을 안고 한 이직인데.. 호구가 된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저는 제 경력에 대한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규직원의 임금산정 방식이 회사의 규정보다 관례가 우선이 되는게 타당한건지 궁급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이직한 기관의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그리고 사업장내 급여지급의 기준을 담은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력인정등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경력이 반영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혹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거 규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호봉등이 명확하다면 이에 따라 산정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잘못산정된 임금액과 실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고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업장내 해당 인사총무팀에 관련 규정과 관련 규정의 적용시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산정하여 실지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차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명을 기다린 후 별도의 해명이 없거나 소급분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5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