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7일에 현재 재직한 회사(공공기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력직이며, 연봉제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인사담당자다 유선상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며 제 기본연봉 산정액을 알려주었고,
예상보다 많이 적었지만..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입사 첫날인 8월 7일에 근로계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직접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내규를 찾아보니
저의 임금산정은 규정에 따라 책정된게 아니라,
규정이 잘못 해석된 관례적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임금책정시 규정 대비 7년의 경력사항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렸고, 잘못 산정된 임금계약 오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연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조정을 불가능하며, 
임금책정방식을 수정하더라도 앞으로 입사할 사람들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액을 통지받을 당시 인사담당자는 분명히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라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임금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히거나 산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와 관례에 따른 임금산정이었고, 이미 임금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회사가 너무 야속합니다.
큰 기대외 희망을 안고 한 이직인데.. 호구가 된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저는 제 경력에 대한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규직원의 임금산정 방식이 회사의 규정보다 관례가 우선이 되는게 타당한건지 궁급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