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엄마 2019.09.01 22:57

문의 드립니다.

2018년8월21일에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는도중 8월 달에 근로계약만기로 퇴사 말씀하셔서 그런다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신규채용없이 기존사원이 업무를하게된 다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요


예를들어 실제 9월 초중반까지 실근무한후   실업급여 신청시 10월1일 지나 신청하면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냐?

아니면 10월1일이후 퇴사해야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나가 궁금합니다

 계약만기는 8월 20일인데  9월8일 퇴사나 10월1일자 퇴사나 근로계약만기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가능하면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요

(대표가 2명인데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언제까지 업무를 더 봐야할지 불분명하고

한 분은 만기로 내보내려하고 한 분은 같이 근무했으면 하는눈치같아요)


그리고 실제 입사일은 18년8월21일인데 고용보험은 19년 1월부터라서 실업급여받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준을 따져보면

일년미만과(90일) 일년이상(120일)으로 나눠서 30일을 더 못받던데 실제 근무확인을 어떤방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쪽에  어떤요구를 하면되나요?(실제로 몇년동안 여러명이 4대보험 가입안해주다가 19년도에 가입됨)

2018년8월21일에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는도중 8월 달에 근로계약만기로 퇴사 말씀하셔서 그런다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신규채용없이 기존사원이 업무를하게된 다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요


예를들어 실제 9월 8일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10월1일 지나 신청하면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냐?

아니면 10월1일이후 퇴사해야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나가 궁금합니다

 계약만기는 8월 20일인데  9월8일 퇴사나 10월1일자 퇴사나 근로계약만기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가능하면 연장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그리고 실제 입사일은 18년8월21일인데 고용보험은 19년 1월부터라서 실업급여받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준을 따져보면

일년미만과 일년이상으로 나눠서 30일을 더 못받던데 실제 근무확인을 어떤방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변경된 개정법으로 저같은경우에 40세 넘었고 고용보험9개월(1년이상으로 증명시) 최대 150일 받을수 있는데

잘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연월차는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일체 말도 없었는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신규채용시부터 지금까지 연월차일수와 수당으로 청구시 받을수있는금액도 궁금합니다

세전 200만원입니다

여러사람모두 4대보험 안해주다 19년도에 해주고 연월차는 있지도않고 근로자의날일시키고돈도안주고 뭐그런곳입니다.

저런 업체 어디에 말해서 시정명령 할수없나요? 급여는 사람에따라 1일은 기본 한달인상 밀려주기도하고

꼴보기 싫은사람은 여름휴가비도 안주고 그런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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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8월에 정한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이직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추가적으로 9월 혹은 10월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이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등을 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등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내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부담을 느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하여 사용자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업무인수인계등으로 8월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근로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10.1.부터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액으로 지급하는등 제도의 변경이 이뤄지므로 2019.10.1. 이후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변경된 구직급여액등이 적용됩니다.

     

    2) 실제 입사일을 증명하기 위해 귀하의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실제 근로제공일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한 2018..8.21부터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근로계약서근무기록동료사실확인서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후 피보험단위기간 혹은 취득일 정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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