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joke 2019.09.01 12:25



안녕하세요.

대기업 전자회사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사퇴를 해야하게 됬습니다.

저는 10월 15일 퇴사를 요청하며 8월 28일 부서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30일날 말씀하시길 9월 30일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인사과랑 얘기 다 됐으니까 그런줄 알라고 하시는데... 저는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월말, 15일 이렇게 두번 퇴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10월 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사직처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등 사직의 의사를 적은 서면에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의 효력희망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알수 없으나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상의 효력희망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의 희망퇴사일 이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바램대로 귀하가 희망하는 사직효력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63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36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47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399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72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관련입니다. 1 2019.08.29 215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3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8.30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01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086
여성 육아휴직 시작일 1 2019.08.30 281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19.08.30 300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7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3
기타 업체구분이 궁금합니다 1 2019.08.31 825
»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5181 51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