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전자회사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사퇴를 해야하게 됬습니다.

저는 10월 15일 퇴사를 요청하며 8월 28일 부서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30일날 말씀하시길 9월 30일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인사과랑 얘기 다 됐으니까 그런줄 알라고 하시는데... 저는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월말, 15일 이렇게 두번 퇴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10월 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