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에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가게를 정리할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3일 전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가게 근무자가 직원 3명에 평일 알바생1명 주말알바생2명 입니다.(저는 주말 알바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있구요.

5월 24일에 입사를 하여 3개월은 지났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해놨더라구요,, 이쪽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구두지만 급여를 1달후 인상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또한 안해주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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