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교대근무 종사자입니다.

3조 2교대로 주간 9시~18시 야간 18시~9시

주주야야비비 이렇게 돌아갑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수당  계산을 잘못 하여 지급됐다고 하여 8월23일 급여날인데 8월22일에 메일로 제외하고 급여된다고 달랑 보내놨네요 확인할수있는 사무직이 아니라 급여통장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아니라 야간 휴게시간이 4시간 빠지는데 휴게공간이 없고 cctv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더군다나 휴게시간 따로없이 민원이 하루에 몇건씩 나오는데 휴게시간에도 어쩔수없이 민원 해결 하여야합니다. 찾아보니 대기시간이란 명칭도 있던데 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내용을 본거같습니다. 이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거의 6년동안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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