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이 2019.05.06~2019.08.03(토) 일 경우
육아휴직을 2019.08.04(일)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2019.08.05(월)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08.05(월)부터 시작이 맞다면 급여를 1일(2019.08.04(일)에 대한 급여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이 2019.05.06~2019.08.03(토) 일 경우
육아휴직을 2019.08.04(일)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2019.08.05(월)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08.05(월)부터 시작이 맞다면 급여를 1일(2019.08.04(일)에 대한 급여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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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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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 날짜 지정 1 | 2019.09.01 | 2062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문의 1 | 2019.09.01 | 3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사용시작일을 정해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상 휴직 사용 시작일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며 시작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케 지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