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이 2019.05.06~2019.08.03(토) 일 경우

육아휴직을  2019.08.04(일)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2019.08.05(월)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08.05(월)부터 시작이 맞다면 급여를 1일(2019.08.04(일)에 대한 급여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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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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