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근무를 22:00 ~ 익일 06:00까지 총 8시간을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나오고

휴일대체로 8시간의 하루 휴무와 4시간의 연장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로 총 1.5일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경상남도로 부터 월별 가계보조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이때 월별 출근일수를 산정해서 예를 들어 10월달 같은 경우

총 평일 21일이 나오는데 20일 이상을 출근을 해야 가계보조수당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 지급받고 출근일수가 20일 미만

인 경우 가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이 들어간 달은 예를 들어 평일이 18일이라는 가정하에 출근일수가 18일을 

채울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구요. 

1)질문으로 1번 문항 처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휴일대체 8시간에 대한 1일의 휴무와 보상휴가를 받는 4시간에 대한 0.5일

의 휴무에 대해 출근일수 산정시 1.5일이 주어지는건지 아니면 1일로 보고 출근일수가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질문으로 야간을 이틀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는 첫날 12시간 + 둘쨋날 12시간 = 합이 24시간이 나오는데 이때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3일의 휴무가 발생하게 되고 야간 2일 연속 근무시 다음날 3일동안 휴무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휴무를 발생을 시켜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로 8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이를 주간 소정근로에 따라 휴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어 유급처리되어야 할 시수는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야간근로가 아닌 주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할 경우 18시간과 추가 4시간에 대해 부여하거나 4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자체가 지급하는 월별 가계보조수당의 지급요건의 취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추가 근로제공했다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3)야간근로에 따라 대체휴일이 주어질 경우 이에 대해 휴일사용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규정등에 따라 정해 집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장 사정상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1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1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19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19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0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new 2024.04.23 2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26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28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2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new 2024.04.23 34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6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