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가은파파 2019.08.30 10:30

저희는 현재 종합병원 근무중 입니다.

2019년 7월1일 부로 특례업종도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응급실 운영으로 당직근무(업무강도는 일과시간에 비해 작거나 같습니다. 일과중 하던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를 

시간외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당직비로 받고있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하면 최근 3치 소급 적용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직비가 월급명세서로 들어오지 않고 월급 입금 후 몇일 뒤 당직비로 따로 나오고 있는데

(퇴직금 작게 할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됨) 이런부분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매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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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0인 이상 종사자가 근로제공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과반이상이 동의한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1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 적용을 합의한 경우 1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연스레 152시간을 초과 하여 즉 1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직비와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야간에 응급실 운영으로 담당하는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얼마나 유사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4)일반적으로 당직근로 불리는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명목에 불과하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일례로 대법원의 판결은(대법 9414742, 선고일자 : 1996-06-28) 일반적인 일숙직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 및 간호사 등에 대해 해당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병리검사투약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현행 56)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병리검사투약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시 한바 있습니다.

     

    6) 이에 따라 해석한다면 당직근무가 긴급한 병원내의 상황에 대처하고 근로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감시나 문서 및 전화의 수수등에 불과할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으나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형태의 근로이거나통상의 근로보다 업무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업무의 내용등에 비춰 보아 통상의 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상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간 소멸시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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