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종합병원 근무중 입니다.

2019년 7월1일 부로 특례업종도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응급실 운영으로 당직근무(업무강도는 일과시간에 비해 작거나 같습니다. 일과중 하던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를 

시간외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당직비로 받고있는데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 하면 최근 3치 소급 적용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직비가 월급명세서로 들어오지 않고 월급 입금 후 몇일 뒤 당직비로 따로 나오고 있는데

(퇴직금 작게 할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됨) 이런부분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매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