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은 한지 10개월입니다.
9월 부터 다른 계약직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같은 시설(대표자도 같음)에서요...
그런데 퇴직금이 10개월 일을 한 퇴직금을 다른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보조금 받는 곳은 다릅니다.)
그리고 연차도 승계가되는지 궁굼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은 한지 10개월입니다.
9월 부터 다른 계약직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같은 시설(대표자도 같음)에서요...
그런데 퇴직금이 10개월 일을 한 퇴직금을 다른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보조금 받는 곳은 다릅니다.)
그리고 연차도 승계가되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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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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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되어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담당 업무인 보조금 지급사업이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다 보기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사용자인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명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조금 사업기간 채용을 전제로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