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 2019.08.29 16:16

회사에서 2016, 2018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뱉어내는거였는데 그부분은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됬고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부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해도 딱히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한 금원으로 귀하에게 반납해야 할 할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3015)

     

    따라서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0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