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16, 2018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뱉어내는거였는데 그부분은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됬고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부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해도 딱히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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