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17개월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고 그를 위해 퇴직금을 조회해봤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는 저와 계약된 연봉 즉 기본급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금으로 적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여금은 DC형 퇴직금 적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본사 및 본가와 떨어진 곳에 파견 와서 합사 근무 중이며 파견근무 때 추가 근무를 퉁치라는 명목과 위로금의 의미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본사에서는 추가적인 성과급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금액이며 이와 관련된 아무런 내부 규정도 없고 문서화되어있는 근거도 없으며 멀리 가서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보너스로 준 것뿐인데 어째서 그것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DC형 퇴직금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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