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유 2019.08.29 13:41

회사내에서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에 이동시 휴대폰을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를 말하며 적발시 엄중조치를 예고 합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요구하는 사항은 이행해야 하는게 직원의 자세이기에 저또한 조심하고 있구여... 그런데 어제 휴게시간에 휴게실로 담배를  태우러 가는 길에 작업장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인사 총무과 여직원이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저에게 핸드폰 복도에서 보면 안돼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아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머니에 넣고 휴게실로  향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여직원이 저에게  소속 부서가 어디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15분 쉬고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일을 시작하는데 인사과에서 남자 직원이 저를 찾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직원이 저에게 핸드폰 보다가 걸리셨죠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저에게 부서와 이름을 물어본  인사과 그 여직원이  참 못됐다 생각하면서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이동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화도 나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과   남자 직원은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며 저를 더욱 화나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더니 내일까지 시말서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말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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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상 작업장 내에서 휴대전화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작업안전이나 영업비밀 누출 방지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용자의 근로자의 개인행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그래도 될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특성 및 사업장 인사규정작업수칙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고도로 사업장내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업장내 안전사고 및 영업비밀 누설 우려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작업수칙에 명확하게 작업장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근로자에게 숙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하는 조치는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 사정과 당시의 상황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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