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3명 채용을 합니다.

근무체계는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휴게시간 02:00~05:00), 그리고 비번 체계입니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A분 야간 11번, B분 야간 10번, C번10번을 합니다.

월급제이고 기본급은 1,745,15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1,875,150원입니다.

참고로 주간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야간시 야근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가 A분이 2019년 8월 4일(일요일) 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