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의원 입니다

조합의 회계감사자료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은  못보여준다, 기다려라, 않된다, 이런저런 핑게로

못보여 주겠다고 하여  관할시청에 행정조치를 취하니  그때서야  열람허락을 하였습니다

 막상 회계자료를  열람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놀며 쓴  조합공금이  년 수백만원이 넘으며  3년간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접대비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

비영리 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런  음주가무의  접대비가  왠말인지 , 그것도  간이 영수증으로  수십만원 짜리로 쪼개어 사용 하였고

조합원이 아닌  사측 관리자, 임원의  경조사에  조합비로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장부를  조합감사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고,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여 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  관행이  누구를 위한  관행일까요 ?  이러한 것이  과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조합에  특별한  회계감사 규정이  없으며  상급단체, 전자노련의  회계규정에 따른다는  규약만  존재 하며 자세한  세부규정은  공개된적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의  직무활동비라고 하여  년 1천40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사용내역서도  없고,,이에 대한  영수증도  전혀  없어

따져  물으니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대답뿐 , 증명할(영수증,사용내역서)  증빙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월 일율적,고정적,정기적으로  받아간  직무 활동비는  통상임금(수당)으로  보여 지며 ,

이는  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될 줄 사료 됩니다만 ,  소득신고도  안하고  불노소득으로 챙겨 

사실상   사적용도로  사용 하엿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조합 회계감사자료가  정말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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