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elhyeji 2019.08.28 20:24

1.     근무일 시작: 2019 2 25일 (고용보험 가입일 4월 1일)

2. 제가 캐나다에서 일한 기록이 있으면 안되는데(이문제는 워킹비자 문제랑 섞여서 조금 복잡합니다 ㅠ) 현 대표가 말하길 제가 세금 문제가 있어서 2019월 2월 25일에 신청을 못하고 (고용보험 센터에서 제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캐나다 고용주에게 말하니 공식적으로 기록된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임금체불이 2개월 된 상태에서 현 대표를 믿을 수 가 없네요.) 4월 1일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신고를 다시 2월 25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한번 더 거절당하면 가입 정정이 안된다고 해서 3월1일 혹은 2월 25일로 신청 둘중에 하나만 해준다고 합니다. 


3.    급여(월급일 10일)

  • 2: 532,965
  • 3: 2,875,780(고용보험이 4월에 신청 되어있는데 3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비 빼고 줌)
  • 4: 2,875,780
  • 5부터 밀리기 시작함
  1. 6/10 – 100 만원
  2. 6/17 – 100 만원
  3. 7/10 – 875,780

6월 :

  1. 8/5 – 100 만원
  2. 8/8 – 100 만원
  3. 8/16 – 875,780
7월 밀림8월 밀릴것 같음

4. 근로시간

i. 주5일 40시간(오전 10시 ~ 오후 7시, 식사시간 1시간 포함, 능동 조절 가능)

ii. 주당 12시간의 추가 근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급여 정산 또는 휴무 대체가 가능하다.


5. 기타 사항

i.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다.

ii.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17조 이행)


6. 질문

-> 고용보험 정정신고가 딱 1번 밖에 안되나요? 

->제가 희망 퇴직 날짜가 9월 31일 인데 이렇게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지금까지 빨간 날이었던 날을 빼야 하는지 아니면 주 6일로 계산해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법적공휴일이 유급휴일이냐고 무급휴일이라고 대표에게 물어봤을 때 통상 취업규칙을 따르라고 하는데, 노동부 웹사이트에 있는 조항이 도움이 안되어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월급을 계속 같은금액으로 받은거면 공휴일도 다 유급휴일로 처리 한거 아닌가요? 노동부에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월급을 똑같이 계속 받아왔다면 유급휴일로 해준거라고 증명이 된다는데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이 회사에 일분일초도 있기 싫어서 좀 빡빡하게 일정잡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법정공휴일을 무조건 유급휴일로 의제하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별도로 해당 법정공휴일을 유급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해당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냐소정근로일이냐 구분하는 것은 둘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외에서 근무한 기록이 어떤 사유에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어려움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상담내용상의 정보처럼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9.2.25.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한게 사실이라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정정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6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1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24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2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4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4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0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5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2024.04.24 25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