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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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대 8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