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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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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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6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5.9.1. 로부터 2016.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1.~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퇴사일인 2019.9.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9에 연차휴가미사용한 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2018.9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2019.9.1. 퇴사시점에서 2018.9.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과 2019.9.1.에 발생하여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