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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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2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2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3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0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4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0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4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0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0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3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58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3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38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5.9.1. 로부터 2016.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1.~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퇴사일인 2019.9.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9에 연차휴가미사용한 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2018.9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2019.9.1. 퇴사시점에서 2018.9.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과 2019.9.1.에 발생하여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