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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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3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2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42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062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044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57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46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0992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8949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4976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777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52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56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29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437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5.9.1. 로부터 2016.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1.~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퇴사일인 2019.9.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9에 연차휴가미사용한 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2018.9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2019.9.1. 퇴사시점에서 2018.9.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과 2019.9.1.에 발생하여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