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8.25 | 272 | |
임금·퇴직금 |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8.25 | 321 | |
최저임금 |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 2019.08.26 | 1560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 2019.08.26 | 336 | |
기타 |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 2019.08.26 | 728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 2019.08.26 | 59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3 | 2019.08.26 | 135 | |
임금·퇴직금 |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9.08.26 | 1470 | |
임금·퇴직금 |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 2019.08.26 | 26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 2019.08.27 | 1811 | |
근로시간 |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 2019.08.27 | 11769 | |
비정규직 |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 2019.08.27 | 1491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 2019.08.27 | 819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5 | |
임금·퇴직금 |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 2019.08.27 | 8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9.08.27 | 182 | |
기타 | 질문 1 | 2019.08.27 | 10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 2019.08.27 | 573 | |
기타 | 질문 1 | 2019.08.28 | 12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2 | 2019.08.28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5.9.1. 로부터 2016.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1.~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퇴사일인 2019.9.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9에 연차휴가미사용한 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2018.9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2019.9.1. 퇴사시점에서 2018.9.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과 2019.9.1.에 발생하여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