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2018년 8월~2019년 8월까지 주 5일제로 1년 근무 했구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 신청하는 거구요
과거에 몇 회사에서
2015.2~2016.4(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6.8~2017.7(자진퇴사)
근무 후 퇴사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A회사에서
2018년 8월~2019년 8월까지 주 5일제로 1년 근무 했구요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이 처음 신청하는 거구요
과거에 몇 회사에서
2015.2~2016.4(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6.8~2017.7(자진퇴사)
근무 후 퇴사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2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28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16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22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18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2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29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40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5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7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41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이직일(근로자가 사직서에 효력일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해당 효력일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등)로부터 거꾸로 돌아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8.2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