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8.27 14:44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6.9.1.을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6.12.~2017.8.11.까지 무급병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적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2016.9.1.~2017.8.31. 사이 2017.6.12.~8.11까지 결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휴직 외에도 추가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월 개근시 해당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1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5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2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8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0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1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3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79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9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