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5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8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6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3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7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4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6.9.1.을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6.12.~2017.8.11.까지 무급병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적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2016.9.1.~2017.8.31. 사이 2017.6.12.~8.11까지 결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휴직 외에도 추가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월 개근시 해당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