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vi 2019.08.27 09:58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건 2017년 10월 1일자입니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8년 9월 말일이 지난 이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회사는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으며

연봉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회사측과 어떠한 서면의 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 이상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2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