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nedict 2019.08.27 09:44

파트타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계약서 상에 주 15시간으로 기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주휴수당 소급 지급해야 하나요?


2.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 동일한 조건(급여)으로 근무시간을 추가 차감해도 되나요?


3.1년이 넘은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후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협의하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입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변경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실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적법한 사유하에서 가능)

    고용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9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3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3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5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9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